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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실업급여는 퇴직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바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등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 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정급여일수 또한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일 상한액 : 1일 66,000원
- 일 하한액 : 퇴직일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시길 바라며, 아래 단계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등록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잇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2. 사전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신청
교육을 이수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완료일로부터 2주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지참하세요.
4.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 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매번 실업자 인증 후 처음 입력한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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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 Sun(ljs_0212@naver.com)